“지방자치법·공무원 후생복지 규정 위배된다”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안건 처리 예정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충북도의회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도는 제390회 임시회를 통과한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분명히 위배되는 만큼 불가피하게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공무원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후생복지 의무를 충북도에 전가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후생복지 의무를 적극 이행해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공무원인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제외한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청사 등 나머지 자치경찰제도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도의회는 다음 회기에 이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재의결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로 확정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상정이 늦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재의 요구한 안건은 폐회나 휴회를 제외한 회기 10일 이내 상정해야 한다.

회기는 임시회나 정례회의 본회의를 뜻하므로 5개월 이상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이시종 충북지사는 재의 요구와 함께 회의 소집도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15일 이내 회기를 열어야 한다.

다음 회기가 6월로 예정된 만큼 ‘원포인트 임시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의 요구된 조례안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도의회 행문위는 후생복지 조항인 제16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수정했다.

도는 이 부분에 문제를 삼았다.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경찰에게 지자체가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지속해서 강조했지만 도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반대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로인해 도의회 내부에서 법령 위반 가능성이 불거지는 한편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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