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위수탁 체결시 대표 직인 미날인 등 확인
공무원 추가조사 후 감사위원회에 부의 계획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속보=아산 곡교천야영장 민간위탁사업 관련 지난 3년간 운영한 수탁자의 ‘자격위반' 논란이 일면서 관리감독의 시가 ‘방조한 것 아니냐'는 본보 지적 관련 충남도 조사에서 다양한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4월 16일자 11면>

특히 시는 도의 조사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는 발견된 위법·부당사항에 공무원 추가조사 후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으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는 8천722㎡ 규모(야영지 67면 등)의 곡교천야영장 민간위탁사업 관련 2017년 수탁자 모집공고 후 2018년부터 3년 간 수탁자로 ‘(사)한국스카우트연맹'을 선정, 당시 시는 공고문에서 신청 자격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단체 또는 법인'이란 규정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혈세를 뿌려왔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취재 결과 위·수탁 계약 체결은 ‘(사)한국스카우트연맹'인데 연 5천만원을 지원한 위탁금(혈세)은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예금주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곡교천야영장))이며, 관광객으로부터 수령하는 하루 1만5천~2만원의 수입금은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 아산 곡교천 야영'이란 예금주의 통장으로 거래되면서 ‘금융실명제도'상 실체를 이해할 수 없는 사태로 전락됐다. 또 야영장 시설을 예약 및 이용료 납입하는 홈페이지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아산곡교천야영장(사업자번호 367-82-###’)'이란 상호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소장으로 보고된 C씨가 대표자로 게재, 또 다른 사업자번호 공표까지 나오며 탈세 의혹 등 시민 및 관광객들은 속아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곡교천야영장 관리·운영 수탁자 선정과정 '부적정' 민원을 접수, 조사결과를 회신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곡교천야영장 위탁관리·운영 계약서 작성사항의 경우, 계약서 표지와 본문의 계약상대자가 표기오류 및 위·수탁 체결 시에 '대표 직인'으로 날인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했다.

여기에 지난 2018년~2020년 운영실태 조사 결과 수탁자가 차기년도 사업·예산계획서 지연제출(2019년~2020년)과 2020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서는 조사했던 지난 4월 23일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위법·부당사항도 들통났다.

그래서 도는 계약위반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문화관광과)에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 후 조치' 명령을 내리고,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부당사항은 추가조사 후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는 지난 3년 간 위법·부당사항이 나온 수탁자가 올해 또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에 자격심사 제재 대상인지 여부가 검토되지 않았음이 들통난 것으로, ‘수박 겉 핥기식' 수탁자 선정 심사과정 및 위원들의 ‘자질론'도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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