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소송 승소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겸직 논란이 불거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관해 대법원이 “의원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21대 국회 개원 하루 전인 2019년 5월 29일까지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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