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간 414건 신고 접수
일부 업주 대책 강구 고심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무전취식과 무전승차 등 경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이후 두 달간(2월 15일~4월 15일) 무전취식·승차 신고 건수는 414건(일평균 6.9건)으로 집계됐다. 도내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지난 68일(2020년 12월 9일~2021년 2월 14일)간 발생한 259건(일평균 3.8건) 대비 평균 81% 증가한 수치다.

무전취식과 승차는 2016년 2천595건, 2017년 2천661건, 2018년 2천906건, 2019년 3천36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건수는 2천816건으로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내 술집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무전취식·승차 신고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월별로 1월 114건, 2월 160건, 3월 225건으로 두 달 사이 97% 증가했다.

일부 업주들은 빈번한 무전취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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