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여성폭력방지시설·경찰청·교육청·자치구 등 관계자들이 데이트폭력·스토킹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와 여성폭력방지시설·경찰청·교육청·자치구 등 관계자들이 데이트폭력·스토킹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충청매일 오동겸 기자] 대전시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행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28일부터 3일간 여성폭력방지시설·경찰청·교육청·자치구와 합동으로 대전역, 대전대학교, 은행동 등에서 전개하고, 동시에 탐지 장비를 이용한 화장실 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지난 20일 제정·공포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에 있어, 친밀한 관계에 의한 스토킹 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실시하게 됐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성폭력피해자,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대전센터’로 연락하면, 상담·보호·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돈독히 해 폭력 없는 세상, 여성이 안전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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