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도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도의원 2명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보은과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구본선(보은1)·이완영(단양2) 전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도의회 2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갖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관위는 도의원 잔여 임기가 8개월 남짓에 불과한데다 올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10월25일로부터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충북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구 의원은 도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박재수 전 도의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몰수 2천만원의 형이 확정됐고 이 전의원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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