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재해복구비 등 지급…일손돕기도 긴급 추진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최근 경북과 전북, 충북 등 일부지역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상당한 농작물 저온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농가에 영농자금과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충북, 경북, 전북 일부지역 새벽 최저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져 과수와 특용작물 등 농작물 4천511㏊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물별 저온피해는 사과, 복숭아, 배 등 과수가 4천23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담배, 인삼 등 특용작물 260㏊, 감자, 옥수수 등 밭작물 13㏊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천669㏊로 피해가 컸다. 전북 356㏊, 충북 240㏊ 등 전국 7개 시도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는 꽃눈과 꽃씨방 갈변·고사증상이, 특용·밭작물 등은 잎, 줄기 등이 고사하거나 생육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저온피해 농작물의 생육관리와 회복을 위한 기술지도·영양제 지원을 비롯해 과수 인공수분·열매솎기 등에 필요한 일손지원을 긴급 추진한다.

다음달까지 지자체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 중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도 지원한다.

시·군·구별 피해면적이 50㏊를 넘고, 해당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는 50㏊미만이라도 정부 지원대상이다. 정부 지원기준 미만이면 지자체가 자체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당 과수류 249만원, 인삼 370만원, 감자·차나무 74만원의 농약대를, 일반작물은 380만원의 대파대를 지원한다.

농작물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비 123만원(4인 가족 기준)과 고등학생 학자금 40만원을 지원한다. 30% 이상이면 영농자금 상환을 연기하거나 이자를 감면한다.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과·배·단감·떫은 감 등 과수 4종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오는 8월부터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타 작물은 수확기(차나무 5월, 복숭아 11월) 이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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