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추위 “60년 피해 외면 말라”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다시 국회 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21일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2일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시멘트세 3법 개정안이 소위를 무사히 통과해도 안행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더 거쳐 발효하게 된다.

국회가 심사할 시멘트세 신설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t당 1천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충북도와 제천시·단양군은 연간 177억원의 시멘트 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군에 65%를 배분하고 나머지 35%는 도가 특별회계로 잡아 광역적 사업에 사용한다는 게 원안이다. 시멘트 트세 신설 법안은 2016년 9월 20대 국회가 발의했지만 상임위에만 계류돼 있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상임위는 “과세가 정당하다”라면서 정부 부처간 세율 조정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법 개정에는 실패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해 12월 행안위 소위는 보류 처리했다. 시멘트협회와 충북과 강원 시멘트 공장 소재지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기금 조성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시멘트협회 등은 연 250억원 대 지역발전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등은 “시멘트 업체의 자의적 출연 약속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입법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기금 조성론과 시멘트 세 신설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소위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추위는 이날 성명에서 “기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행정안전부도 올해 업무계획에 시멘트세 신설을 포함했다”며 “국회는 주민의 60년 피해와 고통을 더 외면하지 말고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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