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지원 요건 완화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근로자 햇살론'의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자 대출한도를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달 내 놓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서금원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서는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요건을 기존 9회(9개월)에서 6회(6개월)로 완화, 채무조정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한다.

또 상환 여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 추가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중금리 대출 등 대체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 우량차주의 한도는 일부 조정한다.

지난해 서금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취약계층 생계자금 수요를 고려, 저신용자 대상 추가 한도 부여와 재직기간 인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전년 대비 9.6% 많은 3조3천만원의 근로자 햇살론을 지원했다.

특히 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20% 이하) 지원 비중은 76.9%, 소득증빙 등이 어려운 단기간 근로자(근속기간 1년 이하)와 불완전고용 근로자(비정규직·일용직 등) 지원 비중은 각각 46.1%, 15.8%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서금원 측은 전했다. 근로자 햇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서금원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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