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와 생산 기업 방문, 직접 시연 확인 나서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지난 13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의 현장 간담회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과정을 직접 살펴보는 행보를 가졌다.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3회 이상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시키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대표 발의로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를 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정착을 위해 경찰청 교통관계자와 함께 국내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생산해 미국, 유럽, 호주 등의 품질 규격인증을 획득, 해외로 수출 중인 기업을 방문했다.

임 의원은 관계자가 실제 음주 후 장치에 입을 대고 호흡 후 시동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자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음주운전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시켰다.

현재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스웨덴, 프랑스, 호주 등에서 이미 사용 중이며, 임 의원은 간담회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활용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기술은 준비됐지만, 제도적 뒷받침 부족과 설치비용, 방법 등 장치 부착에 과도해 특정 업체의 독과점 문제는 없는지, 조속히 유관기관과 제반사항 점검과 개정안을 통과시켜 상습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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