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분양권 불법거래 민관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 이동식 불법 중개행위(떳다방)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충남도, 아산시, 아산세무서, 아산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로 구성된 민관합동 지도단속반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배방읍 장재리 더샵 센트로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현장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또 이번 합동단속은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차단함으로,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경찰·세무당국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거래를 중점 지도단속한다.

향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사안에 따른 경찰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스피커가 장착된 드론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떳다방' 주의 안내방송을 실시하며 방문객 계도에 나서고 있다.

토지관리과장은 "힐스테이트모종네오루체, 해링턴플레이스스마트밸리, 아산테크노밸리 EGthe1 6차 등 앞으로 분양계획이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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