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내사 대상자 중 정식 수사 나서
경찰 “내부정보 이용 여부 지속 확인”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지역 내 개발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충북경찰청이 불법 토지거래 혐의자 일부를 입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14일 공직자 1명을 포함한 10명을 농지법 및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단속 전담수사팀은 도내 개발예정지 투기의혹이 있는 16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이번에 입건된 이들은 기존 내사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농업 경영 목적 없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판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드러난 혐의 외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정확한 내용을 얘기할 수 없다”며 “이들이 농지법 등 위반 외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뒤 수사과장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 등 43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중점 단속 사안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 행위 △개발예정지 농지 부정취득·토지 불법 형질변경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행위 △시세조작·불법전매·차명거래·미등기전매·불법중개 등이다.

경찰은 충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직자 내부정보 불법이용 사항 등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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