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9.8% 차지…소비자원 “설치비 등 계약내용 확인 필요”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매년 4~5월경 여름철을 대비한 에어컨 구매가 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13일 발표한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95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업자의 설치 미흡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이 39.8%(37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에 주로 사용되는 에어컨의 특성상 6~8월에 전체의 50.8%(485건)가 집중됐다.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가 53.0%(506건)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가 38.2%(364건)로 뒤를 이었다. 일반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의 33.9%가 설치 관련이었던 반면, ‘전자상거래’는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비율이 47.5%에 달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는 설치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43건으로 일반판매보다 많았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에어컨을 사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에어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시 계약 내용(제품구성, 기본 설치비, 추가 설치비 발생 여부 및 내용,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할 것 △설치 후 즉시 정상 작동 및 설치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주기적인 자가점검으로 여름 성수기 전 에어컨 이상 증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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