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청원구 A노래연습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 업소는 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1천6곳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면적 당 수용인원 게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이용인원 제한 기준 적용 △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점검했다.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미흡, 마스크 착용 미흡, 수기대장 병행 작성 등 경미한 사항 421건은 행정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점검을 진행했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건전한 문화를 해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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