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3시35분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대전 방향) 295㎞ 지점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다가 B(42)씨의 윙바디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 4㎞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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