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감면 혜택 악용한 전국적 사례 적발
업계 관계자 “부동산투기 등 강력조치”…市 “실태조사 진행”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지역 농업회사법인(농업법인)의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농업 관련 관계자 등은 관내 농업법인은 600여곳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목적 외 사업 관련,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농업법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재 수리보관 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 등 농업관련 사업 외 어떠한 사업도 수행할 수 없다.

농업법인은 영농에 쓰기 위해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2년 내에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영농의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 적용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은 1년 이내에 구입한 땅을 팔면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0%가량 내야 하지만, 농업법인은 10%만 내면 되는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의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벌인 농업법인 482곳 중 35곳(7.2%)은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가장 많은 16곳은 부동산 매매업을 했고 목욕장업, 해수욕장, 낚시장, 태양광 발전·판매업체, 조경석 판매 등으로 법인을 운영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한 농업법인 관계자는 “최근 농업회사 법인들이 설립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사업 수행이 전국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부동산 투기와 농업과 관련 없는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 발전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농업법인 회사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관할청인 충주시가 적극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해 설립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농업이외의 사업을 벌인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근 충북도도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설립 취지 등 농업법인의 목적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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