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증평군은 대기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정기검사를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배기량 260㏄이상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 이상 260㏄ 이하 중·소형 이륜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에 등록된 이륜차는 2천110대이며 이중 중·소형 이륜차 63대를 포함한 98대의 이륜차가 올해 정기검사 대상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2년이며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과 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해 한국교통 안전공단과 관내 지정정비 사업소를 방문해 배출가스와 소음에 관한 사항을 검사 받으면 된다.

한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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