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해체·철거할 경우 사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군은 기존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철거·해체 시 사전 허가와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일부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와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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