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증평군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유재산 사용료와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 상시근로자수 5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는 국·공유재산 사용료 2천400만원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또한, 업종별 평균 연매출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당초 요율 3%를 적용해 부과하던 사용료는 1%로, 중소기업체 5% 요율을 3%로로 낮추기로 했다. 군은 도로점용료 감면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529건 중 320건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2021년도 부과 분 25%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군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주민이 건설과에 감면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감면대상 여부를 판다하고, 선 납부한 국유재산 사용료와 도로 점용료는 차액만큼 환급해 줄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국유재산 6건 285만원, 도로점용료 317건에 1천813만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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