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청 접수

 

[충청매일 오동겸 기자] 대전 대덕구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고통 분담과 경영안정을 위해 임차료 50만원을 지급한다.

구는 지난달 6대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한 바 있고 이번 사업은 경제모델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5종 세트 중 하나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덕구에서 개업한 점포 중 지난해 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14일부터 구청 청렴관에서 신청받으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일주일간은 점포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접수 받는다.

임차료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경제정책과(☏042-608-69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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