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의료행위” 반박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고소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최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었다”며 “치료부위가 우측 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최씨는 교도소 내 치료과정에서 의료과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이 같은 사실을 교도소장에게 알렸지만 그는 방관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며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주여자교도소는 통증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한 행정조치를 했다”며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최씨의 “의료과장이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코끼리 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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