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따라 3단계로 발령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존 경보제는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제도다.

경보는 농도에 따라 3단계로 발령한다.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 0.3ppm 이상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가 내려진다.

고농도 오존(O3)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다.

햇빛이 강한 여름철 오후 습도가 낮고 풍속이 약한 안정적인 기상 조건에서 주로 발생한다. 자외선 강도가 강할수록 높아지는 특성도 있다. 자외선이 강한 늦봄부터 여름까지 주로 발생해 오존주의보 발령도 4~7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주의할 점은 입자성 물질인 미세먼지와 달리 가스 상태로 존재한다.

마스크로 차단이 불가능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노출될 경우 호흡기, 피부 등의 감각기관에 손상을 입혀 두통,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킨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봄과 여름에 고농도 오존 등 대기질 상황에 대비해 대기오염측정소 관리와 상황실 운영을 강화했다”며 “오존주의보 발령 시 빠른 상황전파로 도민 건강 피해 최소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과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고 있다.

정보 제공을 희망하는 도민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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