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확정·신고 해야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결손금과 납부세액 유무에 상관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자치단체 2곳 이상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각 자치단체별로 법인지방 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정 자치단체에 법인지방 소득세 세액을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상 법인도 외국 납부세액을 과세 표준에서 차감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해당 사업장은 신고서와 외국 납부세액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체 가운데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 연장됐다.

단, 납부기한 연장대상 법인이라도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는 해야 한다.

한편, 군은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법인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게는 신청자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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