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은 2020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해당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을 적용하며,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해서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이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3개월 납부연장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도 3개월 추가연장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포탈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군 재무회계실을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해당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여군청 재무회계실(☏041-830-2172)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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