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다음달 2일까지 3주 연장
청주 감염 확산…감염 경로 불분명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처를 다음달 2일 자정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현행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일상생활 방역을 2단계 수준으로 강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는데 따른 조처다. 대전시는 앞서 지난 8일 0시부터 오는 18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격상했다. 반면, 세종시와 충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달 2일 자정까지로 3주간 연장했다.

충북도는 12일 0시부터 다음달 2일 24시까지 3주간 2단계 수준으로 강화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대한 진단 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활방역 부분은 2단계를 적용한다. 모임·행사 중 기념식·공청회 등 일반 행사는 기존 50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의 인원은 50명 미만이다.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집합이 계속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도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중점관리시설은 현행 1.5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합을 금지한다. 이 중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3일 동안 동종업소 2곳 이상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동정업소 전체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는 현행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사용 인원의 제한을 권고했다.

병·의원과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책임자는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나 방문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권유를 받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는 12일 0시부터다.

2단계로 격상한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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