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경찰 갈등 여전…조례안 도의회 몫으로
시·도의장단협의회, 14~15일 단일안 마련 논의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충북 자치경찰제 조례안의 의견 수렴 절차가 7일 종료했다.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충북도는 위원회 심사가 통과하면 이를 제390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입법예고 된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고 직후부터 잡음이 새어 나왔다.

충북경찰청은 입법예고 이틀이 지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가 경찰과의 구체적 협의 없이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했다”며 “자치경찰제 조례안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우리(경찰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층북경찰과 충북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은 조례안 2조2항과 16조다.

충북도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자치경찰 사무가 적정한 규모가 정해지도록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표준안 2조 2항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충북경찰은 ‘들을 수 있다’로 단순 규정하게 된다면 치안정책 전문가인 도경찰청장의 의견수렴 없이 사무 범위가 조정될 수 있고, 독단적으로 이뤄지는 사무 범위 조정은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경찰과 도가 또하나의 마찰을 빚는 조항은 자치경찰의 후생복지와 직접 관련된 16조다.

충북도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그 지원 대상자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충북경찰은 “자치경찰로 분류되는 현장 경찰관들은 교통과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등 부서로 충북청 정원의 30%가 넘는 비율”이라며 “지원범위를 사무국 소속으로만 제한·축소한다면 경찰 내부 반발은 물론 자치경찰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경찰은 조례안 입법예고 마감일인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는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범위를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자치경찰제 한계를 수용하면서 자치정신을 살린 제도로 도입되고 운영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충북도와 충북경찰이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를 독립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관계자는 “양 기관은 공조해 치안자치모델을 창출하고 주민에게 안전하고 향상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도지사와 경찰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끝나고 공을 넘겨받게 된 충북도의회는 일단 단일안 모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문희 충북도의장은 “오는 14∼15일 제주에서 열리는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자치경찰 조례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같은 사안을 두고 시도마다 제각기 다른 조례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된 조례안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전국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개정 절차 등을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은 표준 조례안을 준용해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정했다.

수정안을 내놓은 곳은 충북을 포함 제주와 광주 등 3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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