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7일 오전 2시46분께 충북 보은군 삼승면 한 도로에서 A(28)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불은 승합차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5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약 15분만에 진화됐다.

A씨는 불이 난 뒤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 중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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