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및 의견접수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의 올해 보은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최고 7.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반영으로 올해 보은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07%에서 7.11%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군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열람 대상 필지는 전체 16만4천622필지 가운데 표준지 1천843필지를 제외한 16만2천779필지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군청 민원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다.

지번별 ㎡당 토지가격을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해당 지번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민원과(☏043-540-3073)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절한 의견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대상필지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재산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서영란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관리 및 알권리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며 “기간 내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