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임용환 청장, 20분간 비공식 회동
수정 문제 등 타협 없이 양측 입장차만 재확인

이시종(오른쪽) 충북지사와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6일 충북도청에서 만나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두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양 기관의 수장이 만나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6일 충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께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충북도청을 방문해 이시종 지사를 만났다.

이날 만남은 경찰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지사의 집무실에 진행한 비공개 대화에서 임 청장은 자치경찰제 조례안에 대한 충북경찰의 입장과 현장 경찰관들이 우려하는 부분 등을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기관장의 대화는 20여분간 진행됐고, 이 자리에선 자치경찰제 조례안 수정 문제에 대한 타협 또는 결론으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를 마친 이 지사는 향후 조례안의 수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말할 수 없는 시점”이라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 역시 “경찰의 입장과 현장 직원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충북도에서 충분히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상이한 입장을 내비쳤다.

두 기관은 모두 조례안 대부분을 수용했지만 2조2항과 16조에 대해선 극명하게 엇갈린 생각을 나타냈다.

조례안 2조2항은 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은 자치경찰 사무 개정 시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충북도는 자치입법권과 배치될 수 있기에 ‘청취’ 수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정리했다.

16조는 자치경찰의 후생복지와 연관된 조항이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원 대상자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못을 박았다.

그러나 경찰은 그렇게 확정한다면 향후 자치경찰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수정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도지사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를 문서로 정리해 전달했다”며 “필요하다면 몇 번이라도 방문해 (자치경찰제 조례안 수정)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충북 자치경찰제 조례안 입법 예고는 7일까지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39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