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대상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세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 영위와 관련해 발생되는 세목인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한 감면이 적합하다고 판단, 지방세 감면을 추진케 됐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시 세무과는 지난 달 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 의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달 19일 제8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개인사업자 주민세(사업소분)로 집합금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사업소분) 100% 감면하고, 영업제한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사업소분) 중 기본세율(5만원) 100% 감면, 연면적 세율(1㎡ 당 250원) 50% 경감해 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신청이나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등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는 감면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코자 추진케 됐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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