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최근 낙가산 산불과 관련해 인근 터널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A(55)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7분께 상당구 용암동 낙가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은 출동한 산림과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임야 1천650㎡가 소실됐다.

조사 결과 불은 낙가산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철근 절단 작업 중 불씨가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당시 철근 절단 작업을 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실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근 공사 현장 외 다른 발화점은 찾을 수 없었다”며 “A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산불 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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