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7일까지 운영·종사자 등 코로나 선제적 검사
종교시설도 특별방역 점검…위반때는 강력 대응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4일 부활절을 맞아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큰 비중을 차지해 온 집단감염 사례 중 하나가 종교 관련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나흘간 국내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증가하면서 부활절 행사가 코로나19 유행의 기폭제가 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충북도와 시·군은 도내 전체 종교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했다.

충북지역의 경우 단체생활을 한 선수단과 어학원 등지에서 집단 연쇄감염이 이어졌으며, 최근 유흥업소를 고리로 한 감염이 지속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충북도에 따르면 주말 휴일 사흘간 도내에는 32명(충북 2천230~2천261번)의 신규 확진가 발생했다. 요일별로는 2일 11명, 3일 14명, 4일 7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25명, 진천·증평·충주 각 2명, 단양 1명이다.

청주지역에서는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청주 유흥업소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3명이 감염됐다. 특히 이날에도 세종 확진자와 청주의 한 노래방을 갔다 온 40대(충북 2천257번)와 50대(충북 2천258번)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진천과 증평, 충주의 경우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 및 외국인 선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유흥업소발 감염이 이어지면서 충북도와 각 시·군은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에 돌입했다. 지난달부터 유흥시설과 관련한 연쇄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조처다.

도는 오는 7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이들 업소의 관리자와 운영자, 종사자다. 이 중 종사자는 유흥 접객원뿐 아니라 노래방 도우미까지 포함한다.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도 한다. 진단 검사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비 구상 청구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 충북경찰청과 합동으로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이행 점검도 한다. 기간은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다. 주류 제공 행위,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위반 업소는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과 벌금 등 형사 처벌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 집중관리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사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와 시·군은 4일 부활절, 도내 전체 종교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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