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는 오는 11일까지 무심동로 불법 노점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상당구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무심동로변 불법 노점 등 불법행위를 집중 모니터링 후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부서로 행정조치 통보할 예정이다.

또 자체 기동반을 편성해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대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비대면 단속을 시행 중이다.

불법노점상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속 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를 배부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상당구 김영태 건축과장은 “벚꽃 만개 시기는 지났으나 꾸준히 불법노점상 단속과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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