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동물의 수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 동물 수는 2017년 3천546마리에서 2018년 3천732마리, 2019년은 4천907마리로 급증했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던 유실유기동물 수는 지난해 4천785마리로, 전년 대비 2.4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선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지난 2월부터 이날까지 도내에 접수된 유실유기동물 수는 506마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98마리)보다 27% 가량 낮아진 수치다.

전문가들은 동물 복지에 대한 시민의식과 동물보호법 강화 등 요인이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도내 동물단체 관계자는 “최근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동물보호법이 꾸준히 강화돼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또는 계도 활동을 통해 유기 동물을 더욱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됐으나 지난 2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로 분류되는 벌금형은 납부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유실유기 동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청주로 1천130마리였다. 이어 충주 569마리, 음성 359마리, 제천 306마리, 괴산 303마리, 옥천 283마리, 영동 223마리, 진천 206마리, 증평 123마리, 단양 141마리, 보은 104마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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