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립도서관 정회원 대상 운영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독서 문화 확산과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10월 말까지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청주시립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서점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에 해당 책을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모두 돌려주는 것이다.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권당 3만원 이내)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수험서나 참고서, 문제집, 만화책, 출판된지 5년이 지난 책은 대상 도서에서 제외된다.

청주시는 서점에 반환된 책을 다시 구입해 청주시립도서관 등 시내 12개 공공 도서관에 비치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이달 초 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인 서점 20여곳과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청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올해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반응이 좋으면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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