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2021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6억500만원을 투입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 85가구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8가구 △고령자주택 주거환경개선 7가구 △시 고령자·장애인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 6가구를 지원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사업은 LH대전충남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주택노후도 평가 실시 및 보수범위를 구분해 최대 경보수 457만원·중보수 849만원·대보수 1천241만원 등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주요 수선 내용은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이며, 보수범위 별 지원급액 이내 수급자가 요청하는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지원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수선유지계획에 따라 해당하는 연도에 지원받게 된다.

이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8가구에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을 지원하며, 고령자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차상위계층 이하의 65세이상 고령자 7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 편의 시설 및 도배·도색·난방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1~7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6가구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및 도배·도색·난방 등을 지원한다.

한편 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과(☏041-540-2948)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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