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긴급간담회 열어
“불명확한 관리상 조치 규정 구체화 필요”
하한형 형벌 과도…상한형으로 개정해야

윤현우 충북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전국 건설업계 최고경영자들은 31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충북건설협회>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모호한 경영진의 책임 범위 명확성, 유사 법령과 처벌 수위를 맞추는 등 제도를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31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윤현우 충북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전국 건설업계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간담회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보안 방안을 모색했다.

건설업계 CEO들은 이날 여론에 떠밀러 급하게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각종 건설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해당 법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범죄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대폭 높인 탓에 형벌 체계상 균형 상실에 따른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어디까지인지, ‘관리상의 조치’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막연하다”라며 “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무한대로 확장될 소지가 큰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준법 의지가 강한 경영자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조차 없도록 해놓고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한다면 기업의 운명을 운에 맡겨야 하는 처지라며 모호하고 불명확한 관리상의 조치 규정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며 하한형의 형벌 규정도 과도하다고 했다.

하한형은 고의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방화범이나 고의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범죄행위에 적용하는 형벌 부과방식이라는 것이다.

CEO들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모두 과실에 의한 사고인데, 과실범을 고의범과 같이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처벌인 만큼 건설업계 CEO들은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법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 인증제’도 제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 인증제는 기업이 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위탁하고 전문기관의 지도·조언, 개선 요구사항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이 제도를 두면 최소한 전문기관의 지도·개선 요구사항은 이행할 수 있고, 그만큼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도 했다.

김상수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법 시행 전에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건설업계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이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덜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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