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수입실적 15일·회수이행보고서 30일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이두열)는 관내 환경성 보장제도 대상업체인 전기·전자제품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는 2020년도 출고수입실적서 등 관련 서류를 신고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관련 법률에 정한 법정서류는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및 매입·판매실적서는 15일까지다.

또한,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4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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