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고,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등의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여야 한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2016~2019년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해당된다.

올해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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