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소지 또는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이 면제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는 확인 절차 등 통해 소지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근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 등을 찾아가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 무기류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 신고기간이 종료된 오는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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