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오는 6월말까지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징수·세정과 직원들이 3인 1조를 편성해 매일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매달 1회 이상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새벽시간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을 순회하며 아산 전역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시 및 충남도 등록 차량은 2회 이상, 충남도 이외 체납차량은 4회 이상 미납 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은 체납기간이 60일이상 경과 및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집중 추진하는 체납처분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 및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이재형 기자
ljh7528@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