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일면식도 없는 유명 보디빌더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헬스장에서 방화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3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난동을 부리며 시민 안전을 위협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4층 헬스장에서 인화물질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2시간 가량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창문 밖으로 불이 붙은 인화물질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헬스장 집기류를 파손해 2천5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불러달라”, “러시아 정부의 지시를 받고 건물을 폭파하려고 했다”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경찰특공대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보디빌딩 선수가 되기 위한 과정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동안의 지출 비용을 일면식도 없는 유명 보디빌더에게 보상받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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