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고위 공직사회에 잠재됐던 부동산 투기가 제대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동기가 됐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 만연된 기득권과 경제의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이라는 전형적인 사례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박형준후보와 서울시장 오세훈후보를 보면 단번에 이해할수 있다. 박 후보는 까도까도 끝이 없다는 양파껍질처럼, 후보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 전력을 통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고 짐작할 만 하다. 오 후보 역시 권력과 부를 가진자가 누릴수 있는 전형적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 많은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부동산 부패 청산 방안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이해충돌방지 등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등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대책이 반드시 실행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혼란을 틈타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던 공직사회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란 분위기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주요 골자는 2년 미만 짧게 보유한 뒤 토지를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더 물린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p) 인상해 1년 미만 보유 토지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로 인상한다.

자금이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적용한다.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대출과정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처벌도 강화해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최대 5배까지 토해내고, 관련 기관 취업이나 부동산 업종에 대한 인허가도 막힌다. 무엇보다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전 직원은 보유한 토지나 주택 등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LH를 비롯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 개발전담기관 직원도 마찬가지다. 일반 공직자들도 소속 기관별 감사부서에 재산내역을 알려야 한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 해당했던 재산등록 대상이 사실상 전 공직사회로 확대되는 것이다. 차명거래를 찾아내기 위해 금융자산도 같이 신고하고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갖춰지면 필지 중심, 땅 중심으로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공직사회에 만연됐던 부동산 투기예방에 획기적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실행의지와 국회의 법 제도화다. 이번 기회에 수십년 적폐인 기득권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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