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다음달 1일~5월 31일 신청 받는다.

시에 따르면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등 두 가지로 나눠 소농직불금은 지급요건을 충족한 0.1~05ha 이하의 영농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역진적 단가 적용으로 지급한다.

또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대상자는 △2016년~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급액 합이 3천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농지는 지난 2017년~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여야 하며,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농사를 짓는 면적만 신청해야 하며,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하다.

한편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17가지 의무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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