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치경찰사무 개정시 경찰 의견 반영”…道 “의견 청취”
직장협의회 릴레이 1인 시위 나서…철회 요구 현수막도 게시

충북도의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안을 두고 경찰 측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북경찰청 입구에 충북도의 일방적인 자치경찰 조례안에 항의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왼쪽) 이날 충북도청 정문에서 충북지역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원이 일방적인 충북도의 자치경찰 조례안에 반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북도의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안을 두고 경찰 측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북경찰청 입구에 충북도의 일방적인 자치경찰 조례안에 항의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왼쪽) 이날 충북도청 정문에서 충북지역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원이 일방적인 충북도의 자치경찰 조례안에 반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을 두고 충북경찰청과 충북도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두 기관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등이 담겨있는 조례안 2조 2항이다.

충북경찰청은 자치경찰 사무 개정 시 치안정책 전문가인 경찰청장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충북도는 이런 의무규정을 둘 경우 자치입법권과 배치되기 때문에 ‘의견 청취’로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은 29일 “당초 전국 각 지자체에 전달된 자치경찰제 관련 표준조례안은 충북도를 포함 각 시·도의 의견 수렴 없이 내려온 것”이라며 “이에 각 자치단체는 경찰청에 조례안 개정을 수없이 건의했지만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는 건의안대로 입법 예고를 했고 즉시 충북경찰청에 그 내용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경찰공무원 후생복지 등 재정 등과 관련한 16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수정된 조례안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법은 국가기관 운영 등의 비용을 자치단체에 부담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경찰관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입법 예고 중인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경찰청,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조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이 제시한 표준조례안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충북도 입장에도 충북경찰 측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날 청주상당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충북도청 앞에서 ‘일방적인 자치경찰 조례안 피해자는 도민이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의 첫 타자로 나선 민복기 직장협의회장은 “올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가 근간이 되는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했다”며 “도내 13개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경찰서를 시작으로 충북청과 도내 각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조례안 수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정문에는 충북도가 기존에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제 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일단 충북도는 입법예고기간 도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의견 개진은 다음달 7일까지 도 자치행정과 서면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뒤 조례규칙심의회, 도의회 상임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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