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도내 시·군에 대한 행정종합감사가 지나치게 경직된데다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독자적 업무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제천시와 옥천군, 청주시의 행정종합감사를 마쳤고 하반기에 단양군과 충주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북여성회관과 도로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도 산하 외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도 병행, 실시해 왔다.

도는 지난 2월과 3월, 5월 등 3차례에 걸쳐 차례로 진행한 제천, 옥천, 청주시에 대한 감사결과, 제천과 옥천의 경우 각각 7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 처분을 내렸고 청주시는 무려 16명을 징계요구해 시·군 공무원들로부터 과도한 처벌 아니냐는 불만을 사기도 했다.

현재 청주시의 경우 2명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14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이같은 감사결과 공개에 따라 하반기 정기감사를 앞두고 있는 충주시와 단양군은 수감준비로 일상행정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미 감사를 끝낸 청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감사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관계 공무원의 소명기회를 대폭 늘린 것은 환영할만 하다”며 “그러나 현장 행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고 법적 근거만 중시해 징계를 남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주시 시책사업인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2차 우회도로 사업자 선정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을 감안, 수의계약절차를 일부 위반할 수 밖에 없었는데도 지적을 받은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더욱이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언론과 충북도 인터넷 사이트에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절차를 위해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소신행정을 가로막고 사기를 꺾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주장하며 도의 경직된 감사는 자칫 일선 시·군 공무원의 반발로 이어져 도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까지 지장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 김경용 감사관은 “감사 결과 공개는 중앙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 시책이고 시민에 대한 공직자의 자정노력이다”며 “청주시의 경우 이번 감사에서 당초 60명까지 징계 대상에 올랐으나 많이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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