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7월까지 자동 연기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다음달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시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당진시가 협력했다.

단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다음달 27일까지 당진시 납세자보호담당관(☏041-350-3131)에 연장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되며 전자신고에 대한 내용은 위택스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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