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지서 320m 인접…악취 등 생활 피해 불가피
“경계지역 측량 등 필요…사전 협의없이 일방적 허가”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 둔포면 주민들이 인접 평택시가 팽성읍 두정리 447(면적 6천457㎡) 외 1필지에 ‘축사(한우) 신축’ 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단단히 화가 났다.

특히 아산은 주거밀집지역부터 800m(한우) 이격된 가축사육 제한 규정인 반면 평택은 상당히 완화된 300m로, 해당 사업지에서 겨우 약 320m 떨어진 둔포5리 주민들의 악취 등 생활 피해가 불가피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평택시는 팽성읍 두정리 447 외 1필지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용도의 신축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아 지난해 4월께 저촉여부에 대한 허가 복합민원 일괄협의를 거친 후 지난해 6월 15일 최종 허가를 승인했다.

그런데 최근 신축 공사에 앞서 펜스 설치 등을 발견한 둔포 주민들은 해당 건축용도에 대해 수소문, 결국 ‘축사(한우) 신축’이란 소식을 뒤늦게 접하며 황당함 속 불만을 토로하고 나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평택에서 허가를 내준 축사 사업지에서 가장 근접한 주거밀집지역은 직선거리 약 320m 내 위치한 둔포5리 소재 경희연립주택 약 72가구와 원룸 약 90가구임에도 사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 둔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물론 평택시 입장에선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정상 한우는 주거밀집지역에서 300m이내 제한(단서조항으로 10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제한거리 두배)으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정작 축사로 최적의 피해 생활권인 둔포5리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로 등한시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축사 신축 소식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던 둔포 주민대표들은 지난 28일 긴급 사업지 앞에 모여 강도 높게 불만을 토로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A 주민대표는 “요즘 축사 신축 허가는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과 맞먹는다. 도농복합도시 아산도 주택밀집지역에서 800m이하 제한구역이듯 축사 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인데 평택은 완화된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 실속을 챙긴 꼴”이라며 황당해한 뒤, “가장 인접한 주택이 둔포5리 연립주택 및 원룸인데, 피해 예상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허가를 내주는게 말이 되냐”고 평택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B 주민대표는 “평택은 축사 300m 제한의 완화된 규정이더라도, 해당 사업지의 경우 둔포5리 주택을 기준삼아 320m 이격돼 ‘문제없다’는 것으로 말이 안된다”며 “지자체별 규정이 차이난다면 경계지역 측량 및 그 지역부터 거리를 제한하던가, 아님 최소한 지자체 간 협의로 사전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황재만 의장과 현인배 의원이 참석한 주민대표들의 긴급 모임에선 둔포 주민을 무시한 평택의 막무가내식 축사 행정을 간과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둔포 주민들은 △추가 개발 방지 및 피해 발생 저감 대책마련 촉구 등 평택시 항의 방문(현인배 의원 동석) △현수막 시위 △규탄 집회 등의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 담당자는 “사업 신청 이후 법 규정상 문제가 없어 이미 허가 난 상황"이라며, 인접 둔포 주민 생활권 민원을 고려했는지 묻자 “사실 팽성읍 기준으로만 위치를 봤고, 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허가했다. 다만, 향후 둔포 주민들의 민원상황에 관심을 갖고 피해 최소화 등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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