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현미소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주무관

 

민원 창구에서 서류를 발급하다 보면 가장 자주 접하는 서류는 등본과 초본이다. 등본은 개인의 현재 주소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의 정보를, 초본은 인적 사항 및 주소 변동 사항과 병역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그렇기에 개인 정보 확인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등본과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서류 발급 시 개인 정보 노출의 관점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얼마 전 한 민원인이 10년 동안의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초본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초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의 기간은 5년 포함 또는 전체 포함뿐이다. 따라서 10년 동안의 주소이력을 넣으려면 무조건 전체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해 발급해야만 한다. 이에 민원인은 이렇게나 많은 정보가 꼭 들어가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등·초본을 발급할 때 과거 주소 이력 기간을 민원인이 직접 선택할 수 없어 문제가 생긴다.

한편 등·초본만큼이나 사람들이 많이 발급받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 개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데, 2020년 12월 28일부터 특정증명서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전에는 현재의 유효한 가족관계 혹은 전체 가족관계 중 한 가지만 선택해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필요한 가족 구성원들만 개별적으로 선택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바뀐 것이다. 이렇게 바뀐 제도를 보며 주민등록 제도 역시 바뀌면 좋을 것 같다고 아쉬워하던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등본과 초본 발급 신청 시에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 기간을 본인이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또 그동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 나이가 많은 1인에게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을 처음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로써 민원인들이 자녀의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출생신고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령의 민원인이 등·초본 교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부 신청서의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작성란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돼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 정보 노출에 민감한 요즘 바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민원인들에게는 필요 이상의 사생활 노출을 막고, 서류 수요기관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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