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 관리와 사업장·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 11일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연말부터 적용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수도권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충북도도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1.5단계를 29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단, 증평군은 교회발 집단감염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 조치는 다음달 1일까지다.
도는 현행 단계의 주요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유증상자 관리와 사업장·다중이용시설의 기본 방역관리는 강화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방역 긴장감 강화를 위해 개편된 기본 방역수칙을 조기 적용했다.
△시설구분 없이 마스크 상시 착용 △전자출입명부 관리 강화 △사업장 환기·소독 의무화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시설 외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 △이용가능 인원 게시 의무화 등이다.
이 수칙에 대한 유예기간은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한다.
그동안 실내체육시설 방역 지침이 적용된 무도장은 콜라텍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 방역수칙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과 무알콜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다른 무도 행위자와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다.
이 외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고위험사업장 등에 대한 방역수칙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
증평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시행에 따라 100인 이상 집합·시위 등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할 수 없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종전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군은 비대면 예배를 권고했다.
공공체육시설·군립도서관·김득신문학관·노인복지관·청소년수련관·장애인복지관·좌구산숲명상의집 등 국·공립시설 운영은 중단되고 경로당은 폐쇄된다. 군 방역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다.
충북도 관계자는 “야외활동 자체가 위험한 행위는 아니지만 이와 연계된 단체 여행이나 식사 등은 경계해야 한다”며 “일상생활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